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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시민권자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by 연율이민법인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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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시민권자가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시민권자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기사 본문>

 

 

영주권·시민권자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한국일보 | 2023.03.02 | 서한서 기자

 

 

 

 

▶ 한국, 외국인·해외 장기체류자 건강보험 가입자격 강화 유학생·주재원은 예외규정 마련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경우 즉시 피부양자(직장 가입자 밑에 등재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는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 국적자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바뀐다. 다만 장기 해외체류자 중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입국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

또 외래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사례에 대해 그동안 적발되면 환수액이 부정수급액의 1배였으나 이를 5배로 증액한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등에게 적용되는 건보 기준은 법개정이 필요해 연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6개월)을 규정, 의료 목적 입국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던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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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시민권자 건보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 지나야 - 미주 한국일보

앞으로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한국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www.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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