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불체자 영주권 부여'에 관해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불체자 영주권 부여' 재추진…7년 이상 거주자 대상
중앙일보 | 2023.03.11 | 장연화 기자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일명 ‘드리머’ 등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돼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1929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 249 조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 249 조항은 지난 1936년까지 4번의 수정을 거쳤다.
법안이 제정되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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