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OPT도 신속처리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OPT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
중앙일보 | 2023.03.07 | 심종민 기자
노동허가신청 접수자 한해 내달부턴 동시 신청도 가능
이민서비스국(USCIS)이 학생(F-1) 비자 소지자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신청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6일 USCIS는 이날부터 노동허가신청서(I-765)가 접수된 학생들의 ▶학위 취득 전 현장실습(Pre-Completion OPT) ▶학위 취득 후 현장실습(Post-Completion OPT)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OPT 24개월 연장신청에 대한 신속처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대상자 중 신속처리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또 USCIS는 오는 4월 3일부터 I-765와 I-907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접수 가능하다고 밝히고, 4월 3일 이전 I-765가 접수되지 않은 채 I-907를 신청할 경우 신속처리가 거부된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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