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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5.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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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서 최초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기사 본문>

 

 

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한국일보 | 2022.07.01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州)가 저소득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1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까지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 총 3천79억 달러(약 399조3천800억 원)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에 서명했다.

전날 의회의 예산안을 승인한 데 이어 주지사 서명으로 지출 계획이 확정됐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미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꾸준히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넓혔다.

2019년부터는 26세 이하, 2020년부터는 50세 이상 이민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아예 대상을 '모든 이민자'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이민자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다.

이번 결정에 따른 메디케이드 신규 적용자는 약 76만4천 명이다. 연간 약 27억 달러(약 2조5천억원)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또 캘리포니아는 정부와 민간보험을 통틀어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92% 정도인데, 그 비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를 요구해온 관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하지만, 이번 결정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2020년 기준 약 2천21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7% 정도를 차지한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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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저소득 불법이민자도 건강보험 제공”…미국서 최초 - 미주 한국일보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州)가 저소득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1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24년까지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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