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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비자3

[연율이민법인] 목사님(장로교단), 급행신청 3일만에 R-1청원서(I-129) 승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는 종교비자 I-129 청원서가 매우 빠르게 승인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종교비자 I-129 청원서가 승인되신 목사님은 접수 3일만에 급행으로 승인되었는데요, 진행을 의뢰 주신지는 약 2달 반 만에 청원서가 승인이 되셨습니다. 이번 청원서 승인으로 받은 체류 기간은 2년 6개월로 허용된 최장기간으로 받으셨으며, 마지막 대사관 비자 승인 단계가 남아 있지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종교비자를 위해서는 초청교회의 임금 지불 능력과 해당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청빙하는 목회자에 대한 초청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청빙 자격 요건을 잘 입증해야합니다. 이번 청원서에서는 초청 교회가 장로교단이고 청.. 2023. 3. 14.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회 목사로 부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R비자와 취업 Q. 미국 내에 위치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초청은 어떻게 박는 것인가요?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인데 미국에 있는 교회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종교비자는 사역자 분들과 동반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인데, 단기 취업비자로서 R비자가 발급됩니다. 미국 이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B-4의 형태로 많이 진행됩니다. 미국 교회에서 사역자로 활동하기 위해선, 우선 미국 내 교회 (스폰서)에 취직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취직을 통해서 교회가 스폰서로서 R비자에 필요한 청원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여러 교회 및 한인 교회에 질문자.. 2022. 6. 7.
[연율이민법인] 연회를 통한 종교비자 트렌스퍼 관련 문의 Q.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미연합감리교회(UMC)로 파송을 받아 종교비자 Transfer 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연합감리교회는 목회자가 연회(Conference)를 통해 파송을 받습니다. 연회(Conference)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받았고, 교회의 서류들도 대부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첫번째, "petitioner" 를 누구로 할것인가? 저는 당연히 연회(Conference)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연회(Conference)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교회(Church)로 하는 것이 맞는지요? 두번째, 미연합감리교회에서 "Who is the compensator?", "Who is the Employer of W2?" 는 누구인지? 세번째,..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