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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종교비자(R-1)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회 목사로 부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R비자와 취업

by 연율이민법인 2022. 6. 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내에  위치한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초청은 어떻게 박는 것인가요?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교를 재학 중인데 미국에 있는 교회에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종교비자는 사역자 분들과 동반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인데, 단기 취업비자로서 R비자가 발급됩니다. 미국 이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B-4의 형태로 많이 진행됩니다.

미국 교회에서 사역자로 활동하기 위해선, 우선 미국 내 교회 (스폰서)에 취직이 되셔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취직을 통해서 교회가 스폰서로서 R비자에 필요한 청원서 및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회 목사로 부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R비자와 취업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내 여러 교회 및 한인 교회에 질문자 분의 이력사항을 제출하여 취업이 되기도 하고, 연결된 해외사역지를 통해서 청빙을 받기도 합니다. 연결된 곳 또는 추천 등을 통해서 미국 내 교회에 부임을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적극적으로 미국 교회에 사역자로서 이력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교회 목사로 부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R비자와 취업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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