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는 종교비자 I-129 청원서가 매우 빠르게 승인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종교비자 I-129 청원서가 승인되신 목사님은 접수 3일만에 급행으로 승인되었는데요, 진행을 의뢰 주신지는 약 2달 반 만에 청원서가 승인이 되셨습니다. 이번 청원서 승인으로 받은 체류 기간은 2년 6개월로 허용된 최장기간으로 받으셨으며, 마지막 대사관 비자 승인 단계가 남아 있지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종교비자를 위해서는 초청교회의 임금 지불 능력과 해당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청빙하는 목회자에 대한 초청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청빙 자격 요건을 잘 입증해야합니다. 이번 청원서에서는 초청 교회가 장로교단이고 청빙되시는 목사님도 장로교단이셔서 해당 요건을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민국 심사 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대응하여 추가 서류 요청없이 한 번에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입증을 위한 자료를 더욱 보강하여 접수하였습니다. 다행히, 추가서류 요청 없이 접수 3일 만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비자 승인까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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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종교비자 (R-1) 대사관 인터뷰 거절 후, 재승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최근에 종교비자 (R-1 & R-2)가 대사관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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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연회를 통한 종교비자 트렌스퍼 관련 문의
A. 종교비자의 Petitioner는 교회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곳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근무를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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