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면? CRBA와 한국에서의 복수국적 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수정 헌법 제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외의 국가의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속인주의적인 몇 가지 예외사항을 채택합니다. 즉,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지, 부모가 미국 거소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인데, 각 조건에 따라서 국내의 국적 유지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하셔..
2022. 4. 5.
[연율이민법인] 앵커베이비 / 미국 원정출산 자녀의 복수국적 신분과 군대문제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앵커베이비란 미국 내에서 닻을 내린 아기, 즉,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앵커베이비는 주로 미국 원정출산을 통해서 출산한 자녀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미국 내에서 별다른 연고지도 없는 부모가 미국에 잠시 방문하여 아이를 출산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마치 미국에 닻을 내리는 것과 같아 하며 앵커베이비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낳은 것에 대한 비하의 의미도 있습니다. 원정출산이던, 실제적인 미국 거주 중 출산인지와는 관계없이, 미국 내에서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미국 수정헌법 제3조에 따라서, 아이는 (미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시..
202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