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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이민5

[연율이민법인] 미국 NIW 의사이민, 교수이민 장점 15가지! (상속증여세 절세와 무상공립교육)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입니다. 오늘은 의사 분들과 교수 분들의 미국 이민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 교수, 학자, 엔지니어, 과학자 분들은 미국 NIW, EB-1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들도 함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동반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만 5-7세부터 만 16-18세까지 미국 공립교육 무상 혜택이 주어지며, 미국 대학 입학 시 in-state 학비 등을 통한 학비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공립학교 중 매우 좋은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학교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in-state 학비는 일반 미국 유.. 2023. 2. 3.
[연율이민법인] 엔지니어의 NIW 승인 (미국 취업이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랜만에 칼럼으로 찾아뵙습니다. NIW 설명회 이후, NIW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고, 다음 주 토요일 설명회 준비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NIW 문의 직종을 분석해보면 엔지니어 분들의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NIW 발급목적과 특성 자체가 이공계열 종사자분들께 특화되어 있다보니, 엔지니어 분들의 미국 진출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직업 특성 상, 논문의 수가 적거나 또는 전무한 경우가 대다수이며, 제품 개발에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예를 들면, 특허 등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직업의 특성.. 2023. 2. 1.
[연율이민법인] NIW TP 사유를 알 수 있나요? Q. 2018년 6월 인터뷰(NIW)를 했고, 행정적 검토 AP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TP를 받았습니다.. TP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언제쯤이면 추가 연락이 올까요? A. 비자발급시에 처분받게 되는 TP (Transfer in Process)는 바로 TP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는 드물며, 일반적으로 AP (Administrative Process) 처분을 받은 뒤에, 이에 대한 추가서류 대처가 미흡한 경우에 TP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NIW 신청 시에 TP를 받으셨다면, 이는 이전에 받으신 NIW AP 사유와 연관이 깊으므로, NIW AP 사유부터 분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NIW TP의 발생사유에 대해선 질의서 발송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으나, 그 기간.. 2023. 1. 26.
[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미국에서 1순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업을 통한 이민자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EB-1(Employment-based 1st)라 일컬으며, 아래의 세 가지 작은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1.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2. 국제적으로 뛰어난 학문성과를 인정받는 교수나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3. 다국적기업의 간부 또는 임원 (Multinational Managers & Executives) 취업이민 1순위 (EB-1) 중에서.. 2023. 1. 18.
[연율이민법인] 최근 NIW 동향 -막혀있지 않나요? 의사이민/교수이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취업이민 1순위 (EB-1)와 NIW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NIW 취업이민청원서 (I-140)의 심사가 매우 길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8~9월에 접수된 NIW 청원서 승인결과가 보류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승인가능성을 높이고 영주권 문호 도래를 빠르게 적용받기 위해서, 항상 취업이민 1순위(EB-1)와 NIW를 함께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1순위인 EB-1과 취업이민 2순위에 속하는 NIW는 그 심사의 기준과 커버레터의 작성 및 논리전개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취업이민의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기준과 자격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알맞게 청원서와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미국 이민국(USC..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