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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거절17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 거절 후 어떻게 미국 가나요? Q. 이전에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이 있습니다. 직업 상, 미국 출장이 잦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힘들테니, 출장비자를 받으면 되나요? A. 네, 이전 미국 입국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스타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출장(사용)비자 또는 상용관광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B-1비자는 미국상용비자로서, 미국에 출장 및 사업의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B1B2비자는 상용관광비자로서 출장과 관광, 두 가지 목적으로 모두 입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단, B-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유급근무는 하실 수 없으며, 단순한 비지.. 2022. 9. 21.
[연율이민법인]10년 전, 3개월 간의 미국 불법체류기록 - 미국 방문가능할까요? 입국거절 Q. 2009년 11월~2010년 6월까지 미국에 있었는데 관광비자로 있어서 약 3개월 정도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여행 가능한가요? 관광비자 10년짜리 받았었습니다.. A. 미국 이민법 상,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미국 이민법 212(A)(9)(B)(2)에 따라서 미국 비자발급 금지, 즉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3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년 동안 미국 입국 금지 위와 같이 미국 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부터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처럼 미국 내에서 180일 이내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명시적으로..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불법체류 후 3년..10년 미국 입국금지 / 입국거절이 되었는데, 비자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Q. 중3 졸업 후 (2009) 미국에 갔다가 불법체류 후 Community college까지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10년간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는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누군가에게서 불법체류후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건지요? 부모님 이혼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져 가능하다면 다시 들어가 공부하고 싶긴 한데 가능한 방법이 있을런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법 212(A)(9)(B)(2)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경우 미국 입국금지 / 비자발급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와 미국 입국금지 미국 이민법 21.. 2022. 5. 27.
[연율이민법인] 미국 입국거절되었는데, 앞으로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해야하지요? Q1. 이전에 미국 입국이 거절된 적있습니다. 직업 상, 미국 출장이 잦아서, 다음 달에도 미국에 꼭 들어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 입국은 힘들테니, 출장비자, B1B2를 받으면 되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입국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 출장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출장비자는 B1/상용비자 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관광상용비자라 하여 B1B2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B1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유급근무는 하실 수 없으며, 단순한 비지니스 상의 미팅 및 프리젠테이션, 계약 성사 등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미국입국 거절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ESTA 이스타를 통한 미국입국이 거절되.. 2022. 3. 2.
[연율이민법인] ESTA 발급거절! ESTA 입국거절! 이스타 거절사유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ESTA / 이스타 발급거절과 입국거절 사유와 추후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미국 공항에서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미국 입국거절 케이스가 더욱 증가한 것 같습니다. ESTA는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 한국어로 ‘미국전자여행허가제도’ 라고 일컫습니다. 이전에는 한국국적자 분들은 관광 등의 사유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선 관광비자 (B1B2)라는 ‘비자’가 필요했는데, 현재는 한국국적자의 경우, 위와 같은 비자요건을 면제해주고, 온라인 상으로 여행허가신청/ESTA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ESTA는 그 신청서를 접수하면 ..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