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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약혼자비자(K-1)41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가 처리중인 과정에 있어도 다른 나라로 여행이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미국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올 겨울에 미국에서 결혼하려고 계획중이라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올 6월에 인도여행 계획을 이미 세워뒀는데, 약혼자 비자가 처리중인 과정에 있어도 다른 나라로 여행이 가능한가요? A. 미국 비자신청 중에, 미국 외의 해외여행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국 약혼자비자 (피앙새비자) 절차 안내포스팅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약혼자 비자(K1)는 어떻게 받을까? 약혼자 비자(K1)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 blog.naver.com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피앙세 비자) 인터뷰 질문 내용 미국 약혼자비자 (피앙세비자) .. 2022. 8. 23.
[연율이민법인] 미국 약혼자 비자 (피앙세 비자) K1 비자 절차 약혼자 비자(K1)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약혼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비이민비자로,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고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한 이후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외에서 혼인할 계획이 있거나, 약혼자가 이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자 비자는 미국에서 혼인을 위하여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미국에서 입국한다고 해도 영주권은 발급되지 않으며, 미국에서 혼인 후,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신분변경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만21세 미만의 미혼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동반자녀로서 약혼자 동반자녀.. 2022. 8. 23.
[연율이민법인] 약혼자 비자신청했는데, 저 언제 미국입국해요? Q. 제가 B비자를 갖고 있는데요. 이 비자로 18년 8월 27일에 미국 입국해서 19년 1월 23일까지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NOA1을 19년 3월 13일에 승인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피앙세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제가 미국에 5개월 체류 했으니, 한국에서 5개월 체류하고,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에 미국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거절 당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제가 지금 미국으로 NOA1 서류를 들고 입국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거절당하면 5년간 입국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남자친구가 미군이라 한국에 오려고 해도 절차가 오래 걸리고 한치앞을 알수없는 미군의 일상이라... 미국에 빨리 가고싶어요.... 정말 ㅜㅜ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그리고 저는 7년.. 2022. 5. 26.
[연율이민법인] K-1 비자보유자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민의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내역을 한국에서 다 알 수 없기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형을 받지 않습니다. A. 벌금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추후 자녀가 출산하였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글쓰신 분께서 영주권 신분으로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거나, 혹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도 국내에서 한국 국적포기를 안한 경우, 한국의 속지주의 법때문에 자녀는 한국국적과 이중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추후, 자녀가 한국에 왕래하실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며, 자녀가 남아인 경우, 더욱 복잡한 병역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위해선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미국.. 2022. 2. 17.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입국 후 임영권 신청 할 때 올해 새롭게 바뀐 법 문의합니다. A. 네, 다시 하셔야 합니다. 병원은 I-693 작성이 가능한, 미국 이민국에서 지정한 의사여야만 하며, 이는 이민국 사이트 또는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미국 이민국에서는 기각 경고라는 것은 없으며, 필요서류가 미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통한 심사를 하겠다고 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서류요청이 납니다. 그 외에, 자격요건이 미비하거나, 추가서류 요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신분변경청원서의 거절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거절이 난 경우, 이민법 상 out of status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체류비자가 없는 상태가 되어, 오버스테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시면 되며, 오버스테이 기간이 180일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추후 3년의 미국 입국거절이란 제..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