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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6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에 한국에 입국했고, 미국영주권자 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뉴욕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입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6월달 입국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미국 영주권자는 180일 이상 해외연속체류가 금지되고 그 기간 내에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권고사항이긴 하나, 1년까지는 한국 체류가 가능하긴 합니다. 1년 이전에 반드시 미국으로 재입국하셔야 미국 영주권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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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80일을 넘겨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에 해외장기체류에 대한 합당한 사유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며칠 정도 시간을 내서 미국에 LA나 시카고로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이 신청된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가 2년 정도 허가되므로 그 체류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넘겨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 영주권이 말소되므로, 이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비자 SB-1 등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6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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