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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 QnA/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리엔트리 퍼밋(재입국허가서) 지문날인 절차가 면제된다고?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1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미국 입국 시기를 지연하시는 분들의 영주권 유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이민법 (INA / Immigration &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특별한 여행허가서 없이, 이 기간 이상을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힘들어집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12개월 미만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연속체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영주권자의 실제 거주기반이 미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재입국은 어려워지며, 미국 영주권자 자격이 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12개월 가까이 연속체류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대 2년 간의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영주권 유지에 대한 것을 신경쓰지 않고 편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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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신청 요건
리엔트리 퍼밋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재입국허가서 신청 당시에 반드시 미국 입국 상태여야 합니다. 종종 재입국 허가서 신청 당시에, 신청인은 미국 외의 국가에 체류하고, 미국 내 지인을 통해서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인의 거소위치를 문제삼아서 해당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거절됩니다.

이 경우,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한 접수비용은 모두 환불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에 대략 6~8주 이후에 지문날인을 위한 바이오메트릭 (Biometric) 약속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해당 지문날인은 미국 내에서만 진행되므로, 그 날짜까지 미국에 안계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현재 희소식은 재입국허가서 1회 이상 발급자의 경우, 재입국허가서 발급을 위한 지문날인 절차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현 지문날인은 이전 채취된 지문날인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위한 미국 입국 1회만 하면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지문날인의 재사용 (reuse)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므로, 현재 재입국허가서 / 리엔트리 퍼밋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 신청을 신속히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리엔트리 퍼밋(재입국허가서) 지문날인 절차가 면제된다고?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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