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Re-entry Permit 신청을 위한 I-131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올립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좋은 커리어 기회가 생겨 오는 8-9월부터 한국에 몇년간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유로 저는 지문날인을 받고나서 리엔트리퍼밋 수령 전에 한국에 들어올 계획인데요, 이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업무를 하지 않아 I-131 Part 3.6 에 미국대사관을 픽업주소로 설정하면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있는 주소를 수령 주소로 해서 한국으로 보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Part 3.5 에 "To the U.S. addresss shown in Part1 2.a - 2.i" 에 체크하고 Part 1에 제 현재 주소가 아닌 예를 들어 제 친구 주소를 기재해야 할까요? 그럼 In Care of Name 도 제 친구 이름이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네, 해당 주소에 친구 분 주소를 적으셔도 무방하며, in care of name에는 친구 분 성함을 적으셔야 잘 도착할 것입니다. 다만, 핸드라이팅으로 () 괄호하여 질문자 분의 성함을 함께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대사관업무가 전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급행 이외의 비자발급이나 기타 대면업무 등이 중단된 것이어서, 재입국허가서는 한국 대사관 주소로 수령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수령을 원하신다면 미국 내 친구 분의 주소를 적으시면 보다 빠르게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 1회 이상 허가받은 신청자의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에 대한 바이오메트릭 / Biometric 약속날짜가 면제되고, 이전 지문이 재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모든 재입국 허가서 신청인에게 이렇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긴 하며, 심사관의 재량하에 결정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최근에 지문날인 면제되는 재입국허가서 케이스의 경우, 간혹 그 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전 지문날인이 reuse 되어서 무조건 짧게 나오는 것은 아니며, 재입국허가신청 시에 제출된 사유서의 내용에 따라서 영사가 판단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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