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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이스타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로 미국 입국 후 결혼 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6.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저는 지금 호주에 있고 제 여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지금 미국에 거주 중 입니다. 
서로 간에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저는 호주에 있다보니 미국 이민 관련 상담을 해주실 변호사님을 찾기 어려워 지금은 손을 놓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결혼 관련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미국 현지 변호사에게 제가(글쓴이) 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결혼 이민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물어보았고 그 변호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외 여러 정보들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서류 작업을 진행하여야 알려줄 수 있다며 저희에게 말해주길 꺼려했습니다.


이전에 인터넷으로 잠깐 결혼 이민 관련해서 찾아 본게 있었는데 그 때 본 것으로는 esta비자 입국 후 결혼 이민 비자 신청은 이제 불가능 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 가능한가요? 뭔가 의심쩍어 여기에 글을 남겨 봅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ESTA로 미국에 입국하여 배우자초청 신분조정을 하시려는 분의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이스타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을 하는 방법은 미국 이민법 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가능한 절차라기 보다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추방의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ESTA 는 비자가 아니라 몇몇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단기간 허용하는 관광 목적용 90일 체류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TA 이스타로 입국하여 관광 목적 이외의 이민법 상의 행위- 혼인신고, 신분조정 및 이민청원서 접수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되며,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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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및 부모는 이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보류 상태로서 임시적인 체류를 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ESTA 입국 후, 배우자초청 진행은 가능한 절차이긴 하나, 이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절차는 아니므로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로 미국 입국 후 결혼 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우선, ESTA 이스타로 미국에 입국한 일자로부터 반드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그 후에 배우자초청 청원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최근 이스타 입국한 분들의 배우자초청 청원서 동시접수 (Cocurrent filing)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으나, 혼인신고 후에 I-130과 I-485 및 기타 워크퍼밋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신분확인 ID만 있으면 되며, 보통 한국여권으로 가능합니다. 워크퍼밋 (EAD)은 수 개월 이내에 발급이 되므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로 미국 입국 후 결혼 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타 입국자의 배우자초청 진행 건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신분조정 기간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길게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약혼자 비자 또는 CR-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하게 미국으로 입국하여야 하는 경우, 현재 상황에 따라서 미국 대사관을 통한 급행절차가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로 미국 입국 후 결혼 이민 신청 가능할까요?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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