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요즘에, 동성결혼과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에 대한 문의가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를 미국가족초청이민절차를 이용해서 초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배우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절차가 동성결혼을 통한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2019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은 모든 50 개 주와 미국령 DC,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and Northern Mariana Islands 에서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동성혼에 대한 내용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동성혼에 대한 혼인신고가 거부가 되었고, 그 케이스가 미국 대법원까지 상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 1973년에 미국 메릴랜드 주는 동성혼을 처음으로 공식으로 금지하는 주가 됩니다. 그 이후, 서서히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 움직임이 생기면서, 2013년에 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DOMA(Defense of Marriage Act) Section 3 규정이 위헌이라는 판결 아래 수정되어, Rhode Island, Delaware, Minnesota, New Jersey, Hawaii, Illinois, 그리고 New Mexico 주가 동성혼을 합법화합니다.
2014년도에는, Oregon, Pennsylvania, Kansas, 그리고 South Carolina 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2015년도에, 미국 대법원은 [Obergefell v. Hodges ] 판결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주에 대해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국은 동성혼을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하고, 동성혼 (same sex marriage)에 의한 배우자 초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동성혼 관계입증을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해서 미국 이민국은 합당한 혼인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 혼인신고는, 우선 Marriage License를 발급받고, 혼인식 후에, 해당 주의 County Office에 Marriage License를 제출하시면, 한 달 이내에 Marriage License를 발급받게 됩니다.
동성혼을 통한 미국 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인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가 필요하며, 위의 방법데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미국 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혼인의 기간에 따라서, 미국 영주권은 조건부임시영주권 또는 영구영주권으로 나뉘어 발급되며, 조건부임시영주권의 경우에, 기간 내에 반드시 조건해지신청을 하셔야 영구영주권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로, 재정보증 및 기타 현재 비이민비자 신분 및 범죄 경력과 이민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동성배우자초청 등에 대해서 궁금하 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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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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