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절차 중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비자는 지원한 학교의 해당 학위 및 해당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기간 동안만 주어지는 단기 비자로서, 원칙적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의 영주의 의사가 비춰진 경우, 그 비자의 발급이나, transfer (같은 비자로의, 혹은 다른 비자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칙적으로는, 학생비자 신분의 미국 거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망에 들어와 backgroud check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으나, 현재 미국 이민국은 학생비자의 영주권 신청까지 검사를 하거나 검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영주권 인터뷰 심사에서 그 의도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 신분을 가지신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H-1B와 같은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H-1B 비자는 해당 고용이 마무리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와 고용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의도, 두 의도 모두를 가진 비자로 이민법 상 허용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순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H-1B 비자의 발급이 어려워진 만큼, 학생비자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며, 만약 학교 졸업 후, 취직된 곳이, 즉 본인의 취업이민을 sponsor 해주려는 곳이 정부기관, 혹은 대학교 및 대학 부설기관인 경우에는 학생비자 후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용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에, 영주권 신청기간이 더뎌짐으로 말미암아, I-140 청원서가 승인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가 만료되는 분들이 계시게 됩니다. 이 경우, I-485 접수 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단기 비자나 혹은 같은 학생비자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학생비자와 관련된 모든 이민법이 준수되고 있느 상황이라면, 즉, I-20가 만료되지 않았고,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다른 학생비자로 transfer 하여 그 신분을 유지하여도 가능해보입니다. 원칙상, 학생신분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다시 학생비자로 transfer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이에 대해서까지 이민국에서 주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출국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이 후에 미국 재입국시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기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으므로, ESTA 전자 여권 역시 승인 나지 않으며, 그 외 단기 비자들은 비자 신청서 (DS-160) 상에 영주권 신청 여부에 대하여 모두 기입하게 되므로, 새로운 비자 발급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한국에서 기다리셨다가,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취업이민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포스팅은 미국 유학과정 중에서 진행할 수 있는 취업이민 NIW와 EB-1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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