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세금과 관련하여 미국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납세의무를 바로 알아보고, 납세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벌금, 페널티 등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미국 영주권 신청 진행 중에 계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 양측에 납세의 의무를 지는지의 여부입니다. 혹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심지어 한국에 살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분들 역시) 한국의 부동산, 동산 및 금융자산에 관해서는 한국에 이미 세금신고를 하여 납세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미국에 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세법 상, 영주권자의 납세의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납부 대상자
미국과 한국
먼저, 한국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여, 과세 방법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하고 있는 경우, 한국 거주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세법에서 영주권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미국의 세법상의 거주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F,J,Q,M 비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세금보고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거주 주재원 분들 (L 비자)은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합자회사, 주식회사, 신탁회사 등의 법인과 기업도 그 납세대상에 속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미국의 “Worldwide Taxation Rule”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Worldwide Taxation Rule 이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의미하여, 이에 대하여 미국 영주권자는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납부를 하고 있을지라도, 미국 세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의 이중과세라는 요소를 안고 있고,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 한국은 1976년 6월 4일 한미조세협정을 체결하고, 1979 년 10월 2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한미조세협정은 한국과 미국의 과세대상자, 과세하려는 재산 및 이중과세의 회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조세협정
한미조세협정 제5조에서는 이중과세의 회피에 대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금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미국 역시 그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 세금보고 시에 해외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101,300 (2016년도 기준)까지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사항 중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고, 생계수단 역시 한국에 있는 경우, 이는 한국국민 및 거주자로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미국 조세대상자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세금보고
양식 및 기간
세금보고 양식은 Form 1040 NR을 사용하며, 미국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Form 8833 역시 함께 추가로 보고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non-resident 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Form 1040 NR은 사용하지 않고, Form 1040만 사용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보통 4월 15일이지만, 해외 거주자들은 6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6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에 보고 기간 추가 연장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이는 10월 15일까지 미루실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의 경우, Form 4868을 사용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세금보고 시점
영주권자가 되신 시점부터 세금보고 대상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는 조건부영주권 역시 해당되어, 조건부 영주권자가 되신 시점부터 납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세금보고 해야 할 목록
부동산 –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통한 월세수입, 전세보증금을 통한 이자수익금 발생 혹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수익금 등이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세금보고 양식의 부속 서류인 Schedule D에 보고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미국 세금보고에서 Foreign tax credit으로 감면을 받으시거나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본인 명의의 집을 매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까지 세금면제가 되는 규정 (Exclusion)이 있으므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최대 $250,000까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으므로, 그 규정에 해당되시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동산 –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동산을 통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금은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한국에서 보고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중과세로부터 면제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면, 한국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갑근세 증명서’를 미국 세무보고 시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은행계좌
및
금융자산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 이 법안은 '해외은행계좌신고법' 으로, 미국의 회개 년도 1년 중에 단 하루라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합한 금액이 미화 1만불을 넘을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FBAR은 미국 국세청 (IRS)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마감일은 4월 15일이나, 6개월 자동 연장이 되어, 10월 15일 까지이며, e-file도 가능합니다.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이 법안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이라 일컫는 법안으로, 2010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때 발의된 법안으로, 굉장히 해외계좌에 대한 세수를 높이기 위한 초강수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거주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기준금액은 미혼일 경우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7만 5천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소득세를 부부합산하여 신고하는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해외금융자산이 1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기혼자이면서 부부합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미혼인 사람과 동일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자산은 외국금융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금융계좌, 미국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주식 등 유가증권, 해외 기업체에 대한 지분, 거래의 상대방이나 발행자가 미국인이 아닌 금융상품이나 계약입니다.
미국이 해외금융기관들에게 이러한 신고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7월에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보고 대상 계좌에 속하여, 우리 나라 은행이 미국에 보고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신규계좌는 잔고에 상관없이 보고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보고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이며, 중앙은행, 공적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이 법안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입니다. 2010년 12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1년 6월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연도의 해외 계좌 잔액(복수 계좌를 보유한 경우 각 계좌 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고누락
보고 누락 시에는, 벌금이 과중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납세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BAR의 경우, 미화 10만 불 혹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할 수 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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