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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박사/포닥 졸업 후, 미국 신분/진로 고민

by 연율이민법인 2022. 1. 12.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연율이민법인] 미국 박사/포닥 졸업 후, 미국 신분/진로 고민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포닥하는데, 
요즘은 미국 영주권있어야 취직도 잘 된다면서요?
빨리 영주권 받을 방법 없을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5월~8월 미국 대학교의 졸업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에서 유학하시는 분들의 비자 상담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포닥 계약만기를 1년 정도 앞두신 박사유학생 분은, 요즘은 미국에서 박사를 졸업해도,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영주권이나, H비자 등을 스폰해주기를 꺼려하고,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 등, 신분이 이미 갖춰진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러하니, 미국 박사 분들이나 포닥 중이신 분들은, 힘든 공부 과정 중에서, 취업을 위한 체류신분까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박사졸업을 앞두신 분들이나 포닥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분들께는 미국 NIW 또는 EB-1을 준비하시는 것이 최적의 비자해결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스폰서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번거로운 절차인 노동허가 절차가 면제되므로, 그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짧으며, 실제로 승인시까지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6개월 만에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또한, NIW의 경우, 문호의 기다림 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미국 내에서 진행 시에는 I-485 접수를 통한 Work permit을 미리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 인터뷰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제 케이스 중에서 가장 짧게 승인이 난 성공사례는 취업이민 1순위, EB-1 케이스였으며, 
한국에서 발송한 날짜 기준, 정확하게 3 주 만에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연율 이민법인 NIW 커버레터 실제 최종본 - 승인

 

 

 

[연율이민법인] 미국 박사/포닥 졸업 후, 미국 신분/진로 고민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학문관련 신청인의 경우) NIW와 EB-1을 진행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저널에 실린 논문이 3-4편 있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컨퍼런스 참석과 발표 경력, 발명, 특허, 라이센스, 논문 인용횟수, 미디어 출연, 잡지 기재 등의 경력, 추천서, 가입하기 힘든 멤버쉽, 그 외 해당분야의 영향력을 입증할 만한 모든 증빙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박사졸업예정자 분들은 아직 경력이나 논문의 숫자가 적고, 논문의 인용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본인의 미국 박사졸업논문만으로 진행하기에는 NIW와 EB-1에서 요구하는 Extraordinary Ability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논문이므로, 'Professional' 하지 않다고 평가하기 때문인데, 박사논문이라 할지라도, 그 논문을 통한 수상경력이 있거나, 논문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대학교 및 교수, 학계에 끼치는 영향력과 그 인지도가 큰 경우에는 박사졸업논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박사/포닥 졸업 후, 미국 신분/진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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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닥 근무를 하고 계신 중이라면, 발표되는 논문이 많아질 것이므로,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즉, NIW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내용기존의 연구 내용과 이력, 앞으로 하고자 하는 커리어와 연구내용,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미국에 국익을 가져다 주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주를 이루므로, 논문 이외에 제시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의 커리어 경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를 전략적으로 엮어 내어서, NIW 커버레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NIW에 대한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많은 분들의 승인확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직 교수 분으로 계시거나, 오랜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원 분들의 경우, 논문 외의 다수 이력들이 (특허나 특허를 통한 상용화 이력, 라이센스, 펀딩) 있으신 경우에는, EB-1을 통한 영주권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NIW와 그 심사기준은 상이한데, EB-1은 본인의 Extraordinary 한 능력들을 열거하는데에 보다 더 중점이 맞추어지므로, 많은 경력을 가지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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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NIW, EB-1 진행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자 분의 자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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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EB-1) 영주권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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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박사/포닥 졸업 후, 미국 신분/진로 고민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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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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