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가족 초청 진행하면 훨씬 빠르다는데,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은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 (쿼터) 제한 없이 받아들여집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초청은 I-130이란 가족초청 영주권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접수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 ~1년 반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청원서와 기타 비자신청 및 재정보증 서류를 미국 이민국이 아닌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가능하게 한 것 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 빠르면 2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므로 아주 빠르게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관할권(Jurisdiction)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일본인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일본인 배우자의 주한 대사관을 통한 절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이민국이 아닌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거주에 대한 지위를 확인하게 되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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