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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배우자초청 CR-1, Packet 3- 해외 범죄경력회보서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 가족초청 이민비자 CR-1, Packet 3 준비하고 있는데요. 2010년 7월 2012년 6월까지, 약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제가 다른 용도로 캐나다 RCMP통해서 범죄기록없음이라는 서류 원본을 받았는데요. 이게 기한이 따로 없이, 올해 그냥 서류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미국 대사관 CIS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I-130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미국 대사관 미국이민비자과로 이관되며, Packet 3라는 승인서류 등을 발급받게 됩니다. Packet 3 이후의 진행 절차는 재정보증 서류와 신청인의 비자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비자신청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범죄기록회보서이며,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해외국가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한 경우, 그 나라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2년을 거주하셨으면, 캐나다의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통 범죄기록증명서는 해당서류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선은, 2017년 9월에 발급된 캐나다 범죄기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출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사실상 서류의 공신력을 잃어서, 제출한다고 해도, 영사가 되돌려보내거나 추가서류요청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설령, 2012년 6월 이후에 캐나다 재방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범죄기록증명서는 영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서류요청으로 케이스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제출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배우자초청 CR-1, Packet 3- 해외 범죄경력회보서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다음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 미국 대사관 진행 절차안내입니다.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 - 미국대사관 CIS 진행절차

 

 

 

 

[연율이민법인] 미국 가족초청-배우자초청 CR-1, Packet 3- 해외 범죄경력회보서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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