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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제 한국인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 / 시민권을 취득 절차는 어떻게..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3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취업하여 6년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자)

내년에 한국 국적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인데,

남자친구가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결혼 후 1년정도 한국에서 거주 한 뒤 미국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영주권이 신청 가능한지, 소요되는 시간을 얼마나 될지, 남자친구의 경우 한국 국적도 유지하며 이중국적이 가능할지, 및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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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가족초청이민절차) :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혼인한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그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미국이민국(USCIS) 단계: 미국가족초청이민청원서(I-130) 를 접수하는 단계

2. 비자센터(NVC) 단계: 재정보증 청원서와 비자신청을 하는 단계

3. 이민비자(CR-1) 발급단계: 미국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미국시민권자 급행절차 (미국대사관 CIS 진행)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 중인 경우, 미국 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이민국(CIS)를 통해서, 미국가족초청이민-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 진행의 경우, 전체 소요기간은 4-5 개월로 일반적인 진행보다 반절 이상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A2. 미국시민권 취득: 혼인을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은 미국 영주권자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로부터 90일 전부터 미국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3년 내에 18개월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제 한국인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 / 시민권을 취득 절차는 어떻게..


 

 

A3. 이중국적 취득의 문제: 우리나라는 국적법 개정으로 제한 된 경우에 한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미국에서 출생한 한국부모의 자녀입니다.

만 20세 이후에 한국 이외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이중국적취득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혼인을 통한 자발적 국적선택의 경우, 이중국적은 유지가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국시민권자가 되면서 미국 국적을 선택함으로서, 한국국적포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시에 다시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제 한국인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 / 시민권을 취득 절차는 어떻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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