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남편이 시민권자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빠르게 미국에 입국하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
A. 미국 시민권자는 혼인한 배우자를 가족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기간에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 혹은 영구 영주권이 발급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발급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가족초청 카테고리로서 영주권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지체되는 시간이 거의 없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길게는 1년 반 가까이 걸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는 빠른 방법을 문의해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급행 수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짧게는 3달에서 길게는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가장 빠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에 대한 많은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로서의 미국 시민권자의 대사관 진행 가능성을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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