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자로 이민인데 재외국인등록을 하면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국적포기가 아닌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해외이민자로 국적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를 한 경우, 일시에 전액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이주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한 사람은 법적으로 국외 이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되지 않으니, 해외이주자 신고 후 5년이내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적 포기 없이 영주권자도 해외이주자 신고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일시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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