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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에 나서면서 보유세를 비롯한 재산세가 증세되고, 이에 따라서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보유세를 강화한 것은 물론 연 2000만원 주택 임대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혹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증여 건수는 2013년(5만4000건)에서 2019년(11만건) 사이 2배 정도로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들어서는 1~5월에만 증여가 5만건 이뤄져 연말이 되면 증여 건수로가 역대 최다였던 2018년(11만1863건)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한국의 상속증여세

 

한국의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간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및 손주에게 2천만원, 사위와 며느리에게 각 천만원 씩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서 누진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증여세 규정 요약 노트 ​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예를 들어서, 재산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배우자는, 한국 증여세법 상, 공제한도가 6억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7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우선 6억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즉,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율은 비과세로 증여하는 5,00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증여되는 금액 중 1억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까지는 20%, 5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 금액은 최고 세율인 5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사위나 며느리는 100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가구 1주택 이상인 부모가 주택을 증여해야하거나 자산을 처분하여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려고 할 때, 매우 높은 한국의 누진 증여세 때문에 세금이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증여세 절세만 하더라도 매우 큰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미국의 증여세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증여공제 한도는 연간 1만5,000달러 (2019 년도 세금신고 기준)입니다. 부부가 married joint filing을 하는 경우에는 연간 3 만불이 공제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세법은 연간 증여액이 15000불을 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에게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를 통해서 증여상속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공제를 통해서 자산보호와 세금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란 평생 세금 없이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총 금액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기준 금액은 현재 2020년 기준 $11,580,000 (대략 한화 136억)입니다. 부부가 married joint filing하는 경우, 이 금액은 두 배가 됩니다. 대략 270억 정도가 됩니다.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를 활용하여서 증여자 1인당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면제액 (lifetime exclusion)에서 공제를 해주거나, credit amount에서 세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연간 증여 공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할 경우에도 미국 거주자는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큰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증여세는 한국과는 다르게, 증여하는 부모가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158만달러에 대한 평생 증여 한도 금액이 부부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 국한된 금액인 만큼 부모 각각이 1,158만달러씩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세법이며, 2026년부터는 다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17년도 기준 금액: 549 만불로 하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선에 성공하는 경우, 이 기준금액은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미국의 상속증여세법 
적용받으려면?

 

 

미국의 세법적용, 즉 통합세액공제 적용을 통해서 증여세 절세/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데, 증여와 상속을 잘 못 진행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 두 곳에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으로의 자산반출을 통해서 세금절세를 위해선 반드시 미국 상속증여세법만 적용을 받아야 하며 한국 상속증여세법은 비과세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상속증여세법 적용을 위해선 증여자, 수증자, 자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미국 상속증여세법만을 오직 적용받기 위해선, 각 증여자, 수증자, 자산의 위치는 다음 두 가지 경우만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아래의 표대로 미국의 상속증여세법만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도표에서 바탕색이 노란색으로 처리된 부분처럼 두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미국 상속증여세법과 미국이민 _ 연율 이민법인 ​

 

 

다만 두 번째 경우 - 증여자가 한국거주자이고,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이면서 자산이 미국 내에 위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국 세법상) 국외재산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이 한정됩니다. 

이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연율 이민법인 ​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

③ 제1항 본문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4. 12. 23.>

④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 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31.>

⑤ 제1항의 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신설 2013. 1. 1., 2014. 12. 23.> [전문개정 2010. 1. 1.]​


따라서,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의 세법적용 사항은 위 21조 1항 사항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과세 특혜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미국 거주자/한국비거주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자산의 위치를 미국으로 조정함으로서 한국의 증여세법 적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 21조 1항 상의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한국 비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로 규정/분류되어야 하며, 자산의 위치는 (한국 세법의 관점에서는) 국외자산, 즉 미국 내 위치한 자산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절세 전략 (1)
한국 증여세 
비거주자 및 비과세

 

 

한국의 상속증여세법은 수증자 (증여를 받는 이)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한국 상증법을 따르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모가 대납을 하는 경우, 세금이 더 높아집니다. 

한국 상속증여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여야 하는데, 한국 세법 상 '거주자'는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2) 183일 이상 한국에서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주소는 단순한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직계가족 및 자산의 위치 등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여 주소 위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 유학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여 사실상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이더라도, 부모의 거소위치 및 자산 위치가 한국인 경우,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어 한국 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 (자녀)의 위치가 미국이면서 미국 거주자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자녀 분의 미국 내 거주기간, 직장, 자산 등의 위치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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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 (2)
미국 증여세
미국 거주자 및 과세

 

미국의 상속증여세법은 한국 세법과 반대로 적용됩니다. 즉, 미국 세법은 증여자 (증여하는 이)가 증여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미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미국 증여세법은 연간증여면제 (Annual Exclusion)이라 하여, 1년간 $15,000불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상속증여세법을 통한 절세가 가능한 것은 바로 미국의 특수한 세법 내용, 즉 통합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서 평생증여/상속 재산에서 $11,400,000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통합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것이 핵심사항인데, 이를 위해선 미국 세법이 적용되는 부모님, 즉 증여자가 미국의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비거주자는 일반적인 연간증여면제 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한국과 비슷하게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인지에 대한 여부, 실제 거주, 체류기간, 자산의 위치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미국 증여세법상 (Gift Tax)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test는 거주 의도를 확인하는 subjective test로서, 미국 세법 income tax 상의 일반적인 거주자/비거주자 test 와는 다른 Green Card test & Substantial Presence test로 진행됩니다. 

미국 증여세법 상 거주자가 되기 위해선 미국 내 체류기간, 직장, 가족 이주 여부, 재산의 규모, 부동산 구매 여부 등 매우 총체적으로 미국 거주 여부를 실제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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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증여 절세 / 미국 1인당 136억까지 자녀에게 증여세없이 증여가능/ 방법과 절차


 

 

 

따라서, 한국 세법 상, 자녀 분은 미국에 거소를 두어야 한국 세법 비과세가 처리되므로 미국 장기체류가 가능한 영주권 및 시민권이 필요한 것이며, 부모님의 경우에는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거주자가 되어야 하므로 미국 영주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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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부동산 매각
이중과세

 

 

미국 영주권 취득 이후에 매각 부동산에 대해선, 양도차액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등 약간의 이중과세 측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 취득 이전에 자산의 현금화와 반출 등을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투자이민 진행을 위한 이민법 상의 타임라인과 자산의 현금화를 위한 세법 상의 타임라인이 함께 컨설팅되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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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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