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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극빈자 아파트에서 살고계신 상태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30년이상보유)을 매도 하실려고 한국에 잠깐 오신상태 이신데
매도하시게 되면 미국에 보고가 되고 극빈자 아파트에서 못살게 되실까봐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미국 극빈자 아파트에서 살수만 있다면 한국에서 매도후 양도세 40% 내는것은 감당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고민 중이신 분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신 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분은 한국 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가 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확인되면, 극빈자 아파트 거주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다만, 현재까지 미국 국세청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FBAR 및 FACAT 등이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미국 내 신고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또한, 영주권자 분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 2년 이후부터는 한국 내 장기보유 등에 따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차액에 대한 공제 혜택을 잘 못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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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 처분하면 미국에 보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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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매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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