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5년차에 접어든 미국인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결혼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및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그린카드를 받아 미국에서 거주해 오다가, 남편의 뜻으로 인하여 현재 이스라엘에 와서 생활한지 3년차입니다. 이스라엘로 오기 3년 전, 미국에서 크게 다퉜고 최대한 이 갈등을 잘 해결해보고자 전문가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스라엘에서 알리야 라는 제도를 통해 살아보고 싶다하여 남편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 후,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취직을 예정중이었으나 남편과의 갈등을 잘 해결해보고자 미국 그린카드를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오게되었는데요. 다시 또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현재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했지만, 이제는 저도 너무 많이 지치고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민법과 제 3국에서의 이혼, 그린카드 재취득 관련해서 사전조사로 알아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
A1. Sosna v. Iowa, 419 U.S. 393, 404 (1975) 판례와 Armstrong v. Armstrong, 508 F. 2d 348 (1st Cir. 1974) 판례에 의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소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 어느 국가와도 미국시민권자의 해외이혼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Hilton v. Guyot, 159 U.S. 113, 163-64 (1895) 판례에 의하면,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혼이 진행된 경우, 이혼에 대해서 쌍방이 모두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 된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이혼 역시 미국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국 주법 어디에도 미국 해외이혼 확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이민법은 가족초청이민절차 및 기타 비자신청 절차에서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역시 미국 이민법 상으로는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2.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배우자초청이민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미 반납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미 영주권을 반납하신 경우에는, 다시 미국 시민권자분과의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재취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진행이 불가능하며, 이혼 전에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임시영주권으로 취득을 하게 되므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혼인상태를 유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A3. 이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공동재산 부분에 대한 분할 청구 및 기타 생활유지 또는 자녀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두 분의 혼인신고 STATE와 결혼기간, 자녀, 공동자산 여부, 책임여부 등을 살펴보아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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