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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와의 한국에서 이혼, 미국에서도 이혼으로 인정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한국인 남편과 미국인 여성의 국제이혼. 한국에서 협의이혼으로 이혼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이서류로 이혼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A.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신 이후에, 한국에서 이혼하시려고 하시는 군요. 이러한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국제이혼은 판례에 의해서 미국에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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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na v. Iowa, 419 U.S. 393, 404 (1975) 판례와 Armstrong v. Armstrong, 508 F. 2d 348 (1st Cir. 1974) 판례에 의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소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 어느 국가와도 미국시민권자의 해외이혼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Hilton v. Guyot, 159 U.S. 113, 163-64 (1895) 판례에 의하면, 미국 외의 국가에서 이혼이 진행된 경우, 이혼에 대해서 쌍방이 모두 그 내용에 대해서 고지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 된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이혼 역시 미국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자와의 한국에서 이혼, 미국에서도 이혼으로 인정되나요?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국 주법 어디에도 미국 해외이혼 확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 이민법은 가족초청이민절차 및 기타 비자신청 절차에서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역시 미국 이민법 상으로는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국제이혼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혼인한 주법 및 미국 시민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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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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