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진행 (한국진행 아닙니다)을 하는데 처음 청원서 제출시에 같이 내야하는 서류들 정리해야하잖아요. 어떤분이 커버레터를 쓰라고 했는데 커버레터에 지정된 양식이 있나요? 없다면, 처음 청원서 제출시에 커버레터는 어떻게 쓰는건가요? |
A. 미국 내에서 배우자초청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첫 절차는 I-130 청원서와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미국 변호사들은 보통 커버레터와 변호사 위임장 G-28 등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배우자초청이민 절차에서 커버레터는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므로, 제출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커버레터를 작성하시길 원하신다면, 제출하시는 서류들과 배우자초청이민 절차를 진행하기에 합당하다는 내용 등의 간략한 summary, 받는 이, 보내는 이의 이름 및 주소와 서명 등을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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