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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배우자초청이민(IR1,CR1)

[연율이민법인] CR-1? or K-1? 절차와 장단점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5.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한국사람이고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저희가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빨리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가 미국 약혼자비자 (K-1)을 받아서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배우자초청을 해서 들어가야 할까요?
너무 오래 걸리진 않을까요? 저는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미국 비자를 받고 싶어요..

저는 음주운전이나 기타 범죄기록이랑 미국 불법체류 이력은 없어요.. 남자친구는 취업을 한지는 얼마 안되서, 
재정보증은 조금 약할 것 같긴 해요..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중에서 배우자초청이민에 대한 문의를 살펴보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과 약혼자비자에 대한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느낍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 하나가,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CR-1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 영주권을 받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능한 빠르게 안전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서 함께 지내고 싶으신 마음때문일 것입니다.

 

 

[연율이민법인] CR-1? or K-1? 절차와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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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약혼자비자와 미국배우자비자 (CR-1)을 살펴보면, 약혼자비자 (K-1; 피앙새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미국 내에서는 그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미국 외의 국가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만 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약혼자비자 (K-1)는 미국 이민국 (USCIS)에 약혼자비자를 위한 I-129F라는 청원서를 접수함으로서 그 절차가 시작되며, 청원서가 승인된 이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해당 비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서 최종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약혼자비자가 발급되면, 비자의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야 합니다. 혼인한 이후에 미국 영주권 발급절차가 시작됩니다. 90일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에서 출국하여야 하며, 미국 약혼자 비자 (K-1)는 단수비자로서 1회 미국 입국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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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CR-1? or K-1? 절차와 장단점


 

 

한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진행되는 결혼비자 (배우자비자; CR-1)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의 법률적인 배우자로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으로, 위의 약혼자비자 (K-1)보다는 훨씬 그 공신력이 높습니다. CR-1 이민비자 역시, 미국 내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외의 국가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되며, 이민비자 발급 이후에는 미국에 입국하면 바로 미국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다만, 미국 배우자비자 (CR-1)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면 영구영주권이 아니라 임시영주권을 발급받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2년 째 되는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조건을 해제하는 조건해제신청을 해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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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CR-1? or K-1? 절차와 장단점


 

CR-1 or K-1
장단점?!

 

미국 약혼자비자 (K-1; 피앙새비자) 의 장점은 원래 약혼자비자의 만들어진 목적답게, 빠르게 미국 시민권자와의 거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적 그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미국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한 이민비자 (CR-1) 보다는 그 발급기한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미국 약혼자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법률적으로 두 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은 결혼사기 (Marriage Scam)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인력을 수사와 그 심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자비자 발급은 미국 내에서의 결혼사기에 대한 염려때문에, 그 발급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단점은,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새롭게 미국 영주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한 이후에 미국 영주권 절차가 시작되면, work permit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므로, 실제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CR-1? or K-1? 절차와 장단점


 

한편, 미국 배우자이민비자 (CR-1)은 미국 시민권자와의 법률적인 배우자로서, 미국 이민국에 결혼사기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며, 그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K-1, 약혼자 비자 절차보다는 느리나, 바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비교적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CR-1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바로 미국 영주권자가 되므로,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등의 생활의 자유가 따르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CR-1 입국자들은 임시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조건해지신청을 하여 영구영주권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CR-1? or K-1? 절차와 장단점


 

다만, 미국 배우자이민비자 (CR-1;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여야 하는데, 미국 이민국 (USCIS)은 한국과 미국 내에서의 혼인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두 분의 각 국에서의 혼인이 모두 인정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을 하려는 경우, 미국 이스타 (ESTA) 또는 미국 관광비자 (B1B2) 등으로 입국하여 혼인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이민법 상의 90일 법칙에 의해서 방문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의 행동은 90일 이전에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미국 관광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 혼인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적 성격을 보더라도,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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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안전한 사항은 미국 시민권자 분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CR-1)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에서 혼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혼에 대한 증명서류를 미리 받아야 하므로, 미국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CR-1? or K-1? 절차와 장단점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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