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궁금한게 있는데 연예인들은 보통 자녀들과 미국에서 많이 거주하는데 무슨비자로 가는건가요? 아니면 영주권을 사서 가는건가용?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연예인 분들의 경우, 미국 내에서 동반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미국 체류하는 비자 또는 이민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비이민비자 -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음
1. 본인 또는 동반자녀가 미국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 내 체류
2. E-2 비자와 같은 소액투자를 통해서 미국 내 장기체류
3. O비자 등과 같은 연예인 비자를 통해서 미국 내 체류
미국 이민 /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영구적 체류
4. NIW 또는 EB-1 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
5. 미국 투자이민 (EB-5)
6. 그 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을 통한 가족초청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ESTA/ B1B2
연예인 분들 중에서 미국 내 단기 공연 및 연기활동을 위해선 ESTA/이스타 또는 미국 관광비자 (B1B2)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미국 내에서 장기체류를 위해선 미국 비이민비자를 통한 체류와 미국 영주권을 통한 미국 이민, 즉 장기/영구체류로 나뉘어집니다.
E-2, O비자
비이민비자의 경우, 미국 학생비자 또는 E-2와 같은 소액투자비자로 미국 내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E-2의 경우, 미국 내에서 본인의 사업 및 영리활동이 가능하므로, 연예인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분들도 매우 많이 활용하시는 미국 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 중, O비자는 연예인 유재석 씨가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화재가 되었는데, 연예인 개인의 특화된 전문성과 인지도 등 여러가지 자격요건을 입증하여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 가족초청, 투자이민, NIW & EB-1
미국 비이민비자 외에 미국 내 영구체류가 가능한 미국 영주권 발급의 경우, 연예인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혼인 등과 같은 가족초청이민, 또는 미국 투자이민 (EB-5) 등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그 외로, 연예인 분들이 가장 많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로는 미국 EB-1 / NIW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미국 내 취업조건없이 개인의 특화된 전문성과 뛰어난 능력을 입증함으로서 본인은 물론이고 동반가족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이 모두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절차이므로, 많은 연예인 분들이 해당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으십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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