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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비자/O비자

[연율이민법인] 예술가 / 운동선수 / 연예인 / 감독 / 그래픽디자이너 / 아트디렉터 미국비자는 무엇일까? O-1 비자!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오늘은 사업, 과학, 교육, 예술, 운동, 영화, TV 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 분들께 적합한 미국 비자, O 비자에 대한 칼럼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연예인, 운동선수, 예술가 분들이 많이 받는 비자로서, 연예인 유재석 씨와 싸이 씨가 O 비자를 받으셨다고 알려지셨죠. 

광고 (advertising), 브랜딩 (branding), 편집 및 출판 (editing and publishing), 패션 (fashion) 및 기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역시 O 비자를 통해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O 비자 무엇일까요?

 

 

 

[연율이민법인] 예술가 / 운동선수 / 연예인 / 감독 / 그래픽디자이너 / 아트디렉터 미국비자는 무엇일까? O-1 비자!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O Visa Requirements
발급 심사 기준?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운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들, 또는 영화, TV 산업 등의 분야에서 쌓은 업적 및 출연경력 등을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미국 비이민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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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의 주신청인인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의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은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지도 및 성과내용 등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또한, O-1 신청인은 해당 분야에서의 본인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해당 분야에서 단기 근무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업가, 과학자, 교육자의 경우가 가장 높으며, 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율이민법인] 예술가 / 운동선수 / 연예인 / 감독 / 그래픽디자이너 / 아트디렉터 미국비자는 무엇일까? O-1 비자!


 

 

탁월한 능력 무슨 의미?
Extraordinary Ability

 

O 비자에서 요구하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란 과학, 교육, 비지니스, 운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높은 업무성과도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소수의 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A)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O비자 취득자는 추후에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A))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용이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예술가 / 운동선수 / 연예인 / 감독 / 그래픽디자이너 / 아트디렉터 미국비자는 무엇일까? O-1 비자!


 

 

예술분야에서 요구하는 O 비자의 탁월한 능력은 '두각 / 차별성 (distinction)' 을 나타내야 한다고 미국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과 및 업적을 의미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하거나 선두적이거나 유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 및 TV 산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분야에서의 탁월한 업적과 국내 및 국제적 인지도와 그 동안의 활발한 활동 내용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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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의 종류

 

O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O-1A : 과학, 교육, 비지니스, 운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인 비자 (영화 및 TV 산업 분야 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음) - Individuals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not including the arts, motion pictures or television industry)

2. O-1B : 영화 및 TV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인 비자- Individuals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or extraordinary achievement in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

3. O-2 : O-1 비자를 소지한 자의 공연 또는 대회를 위하여 예술인 및 운동선수 보조인력 비자 

4. O-3 : O-1 신청인과 O-2 신청인의 동반가족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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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분야에서의 두각 증명 방법
Distinction

 

미국 이민법 상에서, O비자에서 요구하는 예술 분야에서의 "두각 (distinction)"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감독조합상 (Director’s Guild Award) 등 해당 분야에서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상을 받았거나 그 후보로 지명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상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O 비자 신청은 가능한데,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탁월함, 즉 차별성 (두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 여섯 가지 중에서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외국인이 뛰어난 명성이 있는 프로덕션이나 이벤트에 
주인공역 또는 주역을 맡았거나 맡게 될 것이라는 증거

2. 신청인이 업적에 대해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

3. 신청인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요 역할, 중요한 역할 등을 수행했다는 증거

4. 신청인이 주요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비평가로부터 큰 찬사를 얻었다는 기록

5. 신청인이 전문 분야의 단체, 평론가, 정부 기관 또는 
잘 알려진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업적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6. 신청인이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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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TV 산업 분야 
업적 증명 방법

 

영화나 방송 산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가진 기술의 수준이나 인지도가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우월하여 영화 또는 방송 분야에서 탁월하거나, 유명하거나 선구적인 인물로 인정받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거 서류는 위에 명시된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 서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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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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