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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O-1 RFE 나왔어요 / O비자 갱신 거절을 대비하려면?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지식인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 O1비자 갱신을 하고 있는데 RFE가 떠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이 만약에 비자 갱신이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서 B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O1비자를 재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자고 하시는데...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어서 F1으로 변경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신청가능할까요? 또 다른 문제는 제 현재 비자가 8/30에 끝나서 5일밖에 시간이 없고 학교가 현재 방학이라서 직원들이 답변이 매우 늦어서 만료날짜 전에 신청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상황에서 B1을 신청하는게 맞을지, 비자 만료 날짜 전에 속히 한국으로 들어가서 O1 갱신 결과를 기다리고 안될 경우 O1재신청 혹은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나을지 의견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내일 B1비자를 위한 변호사비를 보내기로 했는데 비용 또한 학생으로서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소중한 답변 주시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동일한 케이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O-1비자 갱신 (extension)에 대한 RFE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듯합니다. O-1 비자 갱신케이스에 대한 RFE 대응에 실패하는 경우, RFE가 거절되어 최종적인 O 비자연장이 거절되면, out-of-status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O 비자갱신 거절을 대비하여, 미국 내에서 B1비자변경 시도는 사실 매우 바람직한 절차라고는 할 수 있으나, 사실상 현재 O-1 RFE가 요청된 상황에서 B-1으로의 비자변경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1비자로의 변경 역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추후, O-1비자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out-of-status 기간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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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경우, (1) 우선적으로 O-1 RFE 대응 자체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RFE를 승인받거나; (2) RFE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체류기간 내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빠르게 출국하여 한국에서 O-1 비자 및 EB-1(A)를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2)번 케이스 (O-1 재신청)의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은 매우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RFE가 요구된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RFE 레터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시각을 통해서 RFE가 요청된 근본적인 사유와 그 대응 전략을 준비할 수 있어서 RFE 승인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O-1 RFE 나왔어요 / O비자 갱신 거절을 대비하려면?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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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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