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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비자/O비자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0.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아티스트로서 미국 비자를 준비하고 계시군요. 미국 O비자는 그래픽 디자이너, 편집 디자이너, 아트 디렉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연예인, 운동선수, 예술가 분들에게 적합한 비자로서 연예인 중에선 유재석 씨와 싸이 씨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H비자와 O비자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O비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편집 디자이너로서 미국 취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말씀하신데로 O비자 또는 H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H비자는 학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비자 신청인이 미국 내 스폰서를 통해서 미국에 취업한 뒤, 스폰서가 신청인을 위해서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를 미국에 제출함으로서 시작됩니다. 다만, H비자의 경우, 추첨의 형식으로 신청인을 선별하므로, 아무리 서류를 잘 준비한다고 해도 그 승인이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하시는 미국 비자는 O비자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서류를 잘 준비하여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면 O비자 승인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O비자가 H비자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O비자의 경우, 추후 미국 EB-1 취업이민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취득도 용이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합니다.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그래픽 디자이너
O비자 승인사례

 

그래픽 디자이너의 O비자 승인사례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그래픽 디자이너
EB-1 / I-140 승인사례

 

그래픽 디자이너 EB-1(A) I-140 청원서 승인사례

 

 

 

아티스트 분들의 경우, 탁월한/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를 입증하는 경우, O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O비자와 EB-1의 자격요건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O비자 발급에 성공하신 미국 아티스트 분들은 EB-1(A)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도 수월하게 진행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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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취업이민 1순위 - EB-1

취업이민 1순위는 미국에서 1순위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업을 통한 이민자 카테고리라 할 수 있습니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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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O비자 종류와 발급대상

 

​O비자는 기본적으로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운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예술 및 영화나 TV 산업의 분야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O비자는 다음과 같이 각 분야별로 비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O-1A

과학, 교육, 비지니스, 운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인 비자 
(영화 및 TV 산업 분야 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음) 

Individuals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not including the arts, motion pictures or television industry)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O-1B

예술 및 영화 및 TV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인 비자

Individuals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or extraordinary achievement 
in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O-2

O-1 비자를 소지한 자의 공연 또는 대회를 위하여 예술인 및 운동선수 보조인력 비자

 Individuals who will accompany an O-1 artist or athlete to assist 
in a specific event 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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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O-1 신청인과 O-2 신청인의 동반가족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Individuals who are the spouse or children of O-1’s and O-2’s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O비자의 자격요건
Extraordinary Ability 
Distinction

 

 

O비자는 종류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총 4가지이며, 기본적으로 extraordinary ability의 입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동선수, 과학 등의 분야와 예술 분야, 그리고 TV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extraordinary ability"의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티스트 분들은 O-1B 비자에 해당되는데, 이는 미국 이민법상, "Individuals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or extraordinary achievement in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 라고 표현됩니다. 즉, 예술, 영화 및 TV 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청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O-1B비자에서 요구하는 "Extraordinary Ability"는 "Distinction"을 의미합니다. 미국 이민법 상, Distinction이란 두각/차별성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성과 및 업적을 가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Distinction/차별/두가성'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위한 입증 서류를 잘 제출하는 것이 O비자의 승인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각과 차별성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을 많이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며, 전시경력, 수상경력 등 모든 사항이 모두 위 두각/차별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Extraordinary & Distinction
입증방법

 

미국 이민법 상, 두각은 총 6가지 사항 중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국제적 인정, 주요역할 수행경력, 상업적 성공 또는 비평가 찬사, 특별한 인정, 높은 보수, 각종 수상경력 등입니다.

 

1. 해당 외국인이 뛰어난 명성이 있는 프로덕션이나 이벤트에 
주인공역 또는 주역을 맡았거나 맡게 될 것이라는 증거

2. 신청인이 업적에 대해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

3. 신청인이 뛰어난 명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요 역할, 중요한 역할 등을 수행했다는 증거

4. 신청인이 주요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거나
비평가로부터 큰 찬사를 얻었다는 기록

5. 신청인이 전문 분야의 단체, 평론가, 정부 기관 또는 
잘 알려진 전문가로부터 자신의 업적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6. 신청인이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연봉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는 증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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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비자 자격판정

 

디자이너 분들과 같은 예술가 분들은 O비자에 특화된 경력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미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현재 포트폴리오 및 이력서를 작성해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더 보강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앞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고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아티스트/디자이너, 미국 비자 H1B or O비자 / 자격요건과 승인사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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