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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비이민비자거절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신분 (F1) 중 체포되어 미국 비자 취소된 경우, 다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 / F1으로 미국 대학원에 재학 중입니다. 
미국 경찰이 오해를 해서 체포 되었다가, 며칠 후, 법원에서 바로 무혐의 무죄판결 받았는데요. 
그런데, 비자취소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학생비자를 재발급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바로 다시 미국 비자 신청을 해서 받아야하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 신분 (F1) 중 체포되어 미국 비자 취소된 경우, 다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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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영주권자 또는 미국 비이민비자 소지자 분들은 미국 내에서 'alien', 즉 외국인이므로, 미국 내 체류를 위한 신분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생비자 (F-1) 및 주재원비자 (L 또는 E) 등과 같은 미국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경우에, DUI, shoplifting (절도) 또는 기타 혐의로 체포된 경우, 최종 판결, 즉 최종적 유죄판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체포와 기소 여부 만으로 학생비자(F-1) 및 기타 미국 비이민비자는 취소 (revoke)되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 음주운전 / DUI / DWI 등으로 이러한 비자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와 같은 경우, 미국 재입국을 위해선 미국 비자 발급이 필수적이므로, 미국 이민변호사와 비자발급 타임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설팅받으셔야 하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서류 준비 및 미국 출국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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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 9 FAM 403.11-5(B) (U) Prudential Revocations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는 영사에게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의 미국 비이민비자를 신속하게 취소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이민비자 소지자분들의 경우,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내용이 확인되어 입건된 경우, 체포된 사실만으로도 비자는 취소 / revocation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의 경우,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현재로선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내용으로 체포되어 입건된 사실이 중요한 것이며, 해당 체포 사실로 인해서 비자가 취소된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분의 미국 학생 비자가 이미 취소된 상태이므로, 현재로선, 무혐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시 비자 취소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미국 학생비자를 재신청해야하며, 미국 비자신청과 더불어서 영사에게 체포로 인한 미국 내 비자 취소 이력과 이전 체포건에 대한 설명 및 서류 등을 잘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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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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