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미국 B-1비자(관광비자) 관련 문의 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제가 F-1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있으며 내야 할 fine들은 모두 지불했으나 관련 수업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건 듣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미국 출장이 있어서, 꼭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올해 6월 말경 부터 8월 첫째 주 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그 사이에 비자 발급이 가능할지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현재 6~8월 경 사이에 미국 비자인터뷰 일정이 많이 예약된 상태이므로 우선은 비자인터뷰 예약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판결 및 경찰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전체적인 소요기간 확인이 가능하며, 아무리 단순한 음주운전 케이스라할지라도 중독 확인을 위한 병원 예약이 필수적으로 잡혀야 하므로 6~8월 내 비자발급을 보장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컨데, 별도의 웨이버 진행이 필요없는 음주운전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 기간에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해보이며, 상세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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