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비자 질문입니다 미국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되면 어떤종류의 제제가 가해지나요 |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내 체류는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과는 관계없이 미국 내 체류허가로 결정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ESTA 이스타로 입국하는 경우, 이스타 유효기간과는 관계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이 되면, 입국한 날짜로부터 90일간의 체류가 허가되고, B비자의 경우 역시, 미국 입국 당 180일간의 체류가 허가됩니다.
미국 학생비자 (F1)의 경우도, 미국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미국 내 체류기간은 미국 학생비자 유효기간과는 관계없이, I-20 유효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미국 내 체류는 미국 입국 시 사용한 비자에 따라서 체류기간이 정해지며, 해당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없이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상태를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 in the US)라 합니다.
미국 내 불법체류 이력은 미국 이민법 (INA)를 위반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즉,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미국 입국금지가 적용되고, 미국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동안 미국 입국 금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3년 및 10년 미국 입국금지 / 비자발급 금지라는 제재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된 기간이라 할지라도, 웨이버 / Waiver 절차를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 및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 신청인의 미국 입국 목적의 중대성과 기반 입증 등을 통해서 미국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미국 입국금지 규정 적용이 불법체류 180일 이상부터이긴 하나, 불법체류 180일 이내의 이력이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STA 이스타 발급이나 기타 비자로 미국 입국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력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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