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의 영주권 신청기회가 법안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기회 법안 상정
중앙일보 | 2022.07.12 | 장은주 기자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민주·뉴욕 13선거구), 노마 토레스(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등이 최근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7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귀화법(INA)에 의거 현재 197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허용되는 영주권 신청 기회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규정에 따른 영주권 취득자는 최근 5년간 500명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구제 자격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권센터 측은 현실화될 경우 1100만명 서류미비자 가운데 80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연방하원은 여러차례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이민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공화당이 팽팽한 연방상원에서의 처리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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