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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취업영주권 1·2순위 신속처리…작년 7·8월 이전 제출 대상

by 연율이민법인 2022. 7.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이민뉴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취업영주권 1·2순위 신속처리된다고 합니다. 작년 7·8월 이전 제출한 사람이 대상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취업영주권 1·2순위 신속처리…작년 7·8월 이전 제출 대상

 


 

 

<기사 본문>

 

 

취업영주권 1·2순위 신속처리…작년 7·8월 이전 제출 대상

중앙일보 | 2022.07.19 | 장은주 기자

 

 

 

 

취업영주권 1순위와 2순위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확대 시행된다. 이번 시행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취업영주권 프리미엄 프로세싱 시행 확대에 추가하는 조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 1일부터 현재 계류중(pending)인 특정 시점 이전에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한 1순위와 2순위의 NIW에 대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 중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서(I-907)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1순위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와 ▶2021년 8월 1일 이전에 취업영주권 2순위 NIW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다.  

위의 날짜 이후에 I-140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한 청원자는 최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USCIS는 지난 5월 말 I-907 새 버전이 게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구 버전 I-907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신청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USCIS가 밝힌 이민서류 적체 해소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I-140 외에도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 노동허가신청(I-765)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수속이 도입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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