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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종교비자 R-1 궁금증! - 목사님 편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2022. 5. 19.
[연율이민법인] 미국 종교비자 (R-1) 어떻게 받을까?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는 Religious Worker Visa로서 외국국적의 성직자 또는 목사 (minister)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려는 분들 중에 최소한 파트타임 (주 20시간 근무) 근무를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하려는 분들께 주어지는 비이민비자입니다. 1. 미국 내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2. 세금면제대상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 또는 3. 미국 내 위치한 종교교파와 연계된 비영리종교단체 ​종교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종교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종교단체의 동일한 교파에서 (종교비자 청원서 접수 직전기준) 2년 동안의 그 교파의 멤버로서 활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 202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