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25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A) Q&A - 한국체류일수와 급여문제 / 미국영주권 EB1 미국 주재원비자 (L1A) 체류일수 및 영주권신청 미국 이민법은 주재원비자 (L1A) 소지자가 미국 내에서 반드시 체류해야하는 체류일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재원비자 (L1A)로 미국 파견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근무가 상당부문 한국에서 이루어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여 역시 한국 본사에서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주재원비자 (L1A) 청원서와 입증자료 제출 시에, 파견자의 근무내용 (job description)을 매우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 주재원비자로서 미국 취업이민 1순위 (EB-1(C))를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위 체류일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의 체류일수가 부족하여 미국 영주권 .. 2022. 5. 2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