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제가 영주권 되자마자, 우리 둘째 자녀 바로 자녀초청이 가능할까요? (가족초청 이민 F2A & F2B)
Q.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IR-5 이민비자를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우리 둘째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미국시민권자인 누나가 동생을 초청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던데.. 제가 이민비자 받았으니 우리 둘째아들을 자녀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주권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바로 초청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우선, 이민비자를 받으신 상황에서는 자녀초청을 하실 수 없으니, 발급받으신 IR-5 이민비자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카드 발급일까지 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보통은 2주 안으로 발급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저희 연율에서는 둘째 자녀분의 자녀초청 청원서와 각..
2023. 1. 1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초청할 때, 모두 재정보증이 불가능하면, 미국 영주권 이민절차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저는 현재 미국 군인이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하신데 영주권이 나올수 있을까요? 건물 담보로 대출이 있으십니다. 영주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선임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진행 중에서, 재정보증은 기본적으로 초청자인 아드님께서 보증을 하는 것이므로, 어머님께서 어머님이 재정사항을 입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에서는 피초청인의 public charge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어머님의 이전 채무, 담보 대출 등에 대해서 입증 절차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군으로 재직 중..
2022.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