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29f1 [연율이민법인] 약혼자비자 K-1 / I-129f 청원서 유효기간이 곧 만료라는데 인터뷰가 아직 안잡혔어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K-1 약혼자비자는 I-129f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함으로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국가의 미국 대사관으로 케이스가 이관되며, 청원서 유효기간 내에 대사관 인터뷰 일정을 잡고 K-1 약혼자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약혼자 비자 / K-1 취득 후에는 비자의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90일 내에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셔야 하며, 혼인 후에 신분조정 절차를 밟아서 미국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말씀하신데로, K-1 약혼자 비자 청원서 I-129f는 승인된 이후에 4개월 동안 승인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청원서가 승인된 후, 4개월 이내에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혀야 합니다. 이는.. 2022.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