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2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IR-1 급행(DCF) 승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 시민권자의 혼인기간 2년이상인 배우자초청 IR-1 성공사례입니다. 무사히 미국 IR-1 비자가 승인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비도덕 범죄 CIMT기록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IR-1 웨이버 I-601 이민청원서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비도덕 범죄기록이 있으신 배우자분초청 IR1 웨이버 성... blog.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 2023. 2. 15.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 & 미성년자 자녀)/ 대사관 직접 진행 DCF 통해서 미국 영주권 3달만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 이민국이나 NVC 절차가 중단 된 것은 아닌지, 미국 이민을 못가는 것은 아닌지,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미국 이민을 위한 청원서 접수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 시민권자 분들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서울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을 통한 직접 접수 방식 (Direct Consular Filing)을 통해서 급행수속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총 기간이 2~3달 이내로 마무리될 수 있을 만큼 미국 이민비자를 매우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DCF / 대사관 급행수속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미국 .. 2022.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