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의법칙1 [연율이민법인] 미국 학생비자(F1)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 90일법칙 /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 진행 Q. 현재 F-1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절차를 밟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한지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일 신분 조정시 학교를 그만두게 될 경우 (이 경우 학교랑 잘 맞지 않아서 입니다.) 문제가 생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초청 영주권 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90일 법칙에 의해서, 미국 입국 시 사용한 비자의 목적과 반하는 내용의 행동은 90일 이내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지난 후에, 혼인신고 및 배우자초청 진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 202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