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a2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3)- 파란색 용지, 212(a)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212(a)에 대한 비이민비자의 비자거절사유 (Visa Ineligibilities)는 비자발급의 자격요건의 불일치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파란색 용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비이민비자 거절(212a)- 웨이버 (WAIVER) 절차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212(a)를 근거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 blog.naver.co.. 2022. 10. 14. [연율이민법인] 미국 유학비자나 관광비자 신청 후 거절당하면 취업비자 신청 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미국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려요! 미국 유학비자나 관광비자 신청 후에 거절당하면 추후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국 유학비자 (F-1)나 관광비자 (B1B2)가 신청 후에 거절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거절 사유가 미국 이민법 214(b) 조항에 (옐로우 레터) 따른 기반입증 부족인 경우에는 다른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각 비자마다 발급목적과 발급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 기반입증 부족 등과 같은 사유로 위 학생비자나 관광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발급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 성격을 달리하는 취업비자의 경우 역시, 해당 비자발급을 위한 자격요건과 목적에 .. 2022.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