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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입국금지3

[연율이민법인] 어릴 적 미국에서 3년 넘게 불법체류현재 성인이 되었는데 ESTA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Q. 어릴 적 부모님과 미국에 갔다가 3년 넘게 불법체류를 한 적이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만 12세 였고 (2008년 겨울) 현재 저는 성인인 만 22세 (2019년 7월 기준)입니다. 1.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재방문 하려는데, ESTA 신청을 해도 될 지 아니면 여행 비자를 따로 발급 받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2. 당시 (2008년) 미국에서 출국 할 때 지문을 찍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만 14세 이하는 지문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아 제가 그 때 당시에 지문인식을 안했을까요? 3.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현재 불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A1. ESTA / 이스타를 신청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사실상의 불법체류 경력으로 말미암아 미국 ..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10개월 미국 불법체류 - 미국 재입국 어떻게 하나? Q. 작년에 10개월간 미국에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있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다시 입국가는 년도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A. 미국 내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의 입국금지/비자발급금지 2)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입국금지 질문자 분께서는 미국 내에서 10개월 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80일 이상~1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 3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국을 하신 시점에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출국날짜부터 3년간의 입국금지 및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 위 이민법 조항이 180.. 2022. 7. 11.
[연율이민법인]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 후 불법체류 / 성년 때 출국 / 비이민비자 거절과 웨이버 절차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불법체류에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 성년 때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 케이스도 많지만, 미성년자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B비자로 입국한 이후에 비자변경에 실패하였거나, 또는 추후 영주권 신청을 생각하며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게 되어 비자가 거절되거나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안타까운 케이스들 역시 매우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미성년자 때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성년이 되어서 미국에서 출국한 후에 미국 출장이나 동반비자 발급 등을 위해서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비자가 거절이 되거나 웨이버로 진행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 확인은 어디에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I-94를 통해서..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