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국적4

[연율이민법인] 복수국적자인 엄마 / 한국 출생인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 방법 Q. 현재 제 아내는 한국과 미국 선천적 복수국적이고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에 해당하는지와 저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여쭈어 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여쭈어봅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국적취득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 외의 영토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에 따라서 자녀 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한국령에서 출생하였고, 자녀 출생 당시에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 2023. 1. 12.
[연율이민법인]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개정 국적법, 내달 1일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중앙일보 | 2022.09.30 | 장은주 기자 신고 기간 제한적으로 연장 ‘외국출생·6세 전 이주’ 대상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한국인이였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돌아가나요? Q.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인이였다가 미국인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다시 한국인으로 못 바꾸나요? 저희 가족 중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를 따고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산다는 서류를 안내고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말로는 불법체류라는데 서류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한국인이였는데 미국 시민권자를 따고 다시 한국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 내에서 출생한 선천적 출생자 또는 기타 예외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 한국 출생으로 한국국적만을 취득한 분께서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사실상 한국국적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국 국적법 시스템 및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 등의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한국국적 소멸한 .. 2022. 8. 30.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꼭 따져봐야 합니다.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Exit Tax’라고도 지칭) 미국의 국.. 2022.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