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전과벌금형1 [연율이민법인] 유학비자 받을 때 폭력 전과 숨겨도 될까요? Q. 유학 비자로 받을 때 한국에서 폭력 전과로 벌금형 기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영사가 폭력 전과와도 같은 경범죄에 대한 것은 체크하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한국에서 전과기록에 남은 것이라면 벌금형 기록 숨겨도 될까요? A. 폭력전과를 포함한 모든 범죄기록은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관계없이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유학비자 인터뷰 시에, 영사는 질문자 분의 범죄기록, 사건 내용, 벌어진 시간, 경과된 기간 등을 심사하여, 비자거절 사유가 있음에도 비자를 승인하거나 혹은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 시에는 비자 완전 거절 또는 웨이버를 통한 비자거절 사유 사면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면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4-6개월 정도의 추가기간이 소요되므로, 미국 유학시기에 맞추어.. 2022.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