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현재 미국에 J2비자로 와 있습니다. 2년 본국 거주의 의무가 있는 비자이고 E2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A. J2 소지자는 J1 동반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이상, J2도 2년 본국 거주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J2가 J1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되시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사망, 이혼 등) J1이 웨이버를 받지 않은 경우, J2는 A, G, T, U비자 외에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나오셔서, E2비자 인터뷰를 통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영주권 절차시, J1이 웨이버를 받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웨이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E2 이신 이후에도 본국거주의무를 하고오셔야 영주권 신분변경이 가능하십니다. E..
2022. 2. 25.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한국국민으로서 가능한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방법은 크게 미국 내 취업을 통한 취업이민과 가족을 통한 가족초청이민, 그리고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절차와 요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이민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으며,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으나, 본인의 나이가 혼인하려고 하는 미국 주 법상의 나이제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외,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지는데, 취업 이민3순위 중에서 비숙련직은 학력을 요구사항으로 하..
2022. 2. 24.